개정안은 조문번호를 통일했다. 그동안 세법 법률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번호는 서로 달라 관련 내용을 한 번에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려운 용어도 변경했다. '유체물 및 무체물'로 표기하던 것을 '물건과 권리'로, 말로 풀어썼던 계산방법을 표와 산식으로 바꿨다.
이번 내용은 기재부의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사계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5~6월 법제처 심사를 받고 정기국회 시작 전인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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