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조사 협조자 의무고발 대상서 제외"

입력 2013-03-06 16:53   수정 2013-03-07 04:19

리니언시制 무력화 막기
새누리 13명 법안 발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 등의 검찰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대상에서 담합 자진신고자와 조사 협조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 고발 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은 지난 5일 ‘고발 요청권한 및 고발의무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의원 입법 형식을 빌려 발의한 데다 국회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피해 정도,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발 요청을 받으면 담합 자진신고자나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담합 자진신고자나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라는 문구다. 이들의 경우 중기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도 의무고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공정위 담합 조사의 ‘핵심 무기’인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무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누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겠느냐”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리니언시 제도가 사문화돼 담합 조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합 주도 업체라도 자진신고만 하면 고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담합 적발에는 효과적이지만 담합 주도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뒤 자진신고를 통해 형사 처벌 등을 면제받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리니언시

leniency.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형사 처벌과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과징금의 경우 1순위 자진신고자는 100%, 2순위 자진신고자는 50%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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