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경 머니 로드쇼 "자녀명의 통장 만들 땐 자필서류 보관해야"

입력 2013-03-06 17:20   수정 2013-03-07 04:35

2013 한경 머니 로드쇼 - 다음 강연은 12일 대전컨벤션센터



한국경제신문이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2013 한경 머니 로드쇼’에는 900여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강남지역에서 열린 행사지만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안양 성남 광주 등 경기도 전역에서 행사장을 찾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법에 ‘차명계좌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차명계좌가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로드쇼 강사들은 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싶다면 서류로 증여 의사가 없는 차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재산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과장은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 때 썼던 자필로 된 통장개설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굳이 차명 통장을 만들었다면 되도록 입출금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녀 이름의 차명계좌인 만큼 입출금 내역도 자녀이름으로 남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강연자들은 저금리·저성장에 접어든 만큼 이제 고금리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훈 하나은행 PB부장은 “매매 차익을 기대하기보다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처럼 월세 수입이 나오는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영/임기훈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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