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현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인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면서 사라졌던 경제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경제부총리의 실질적인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각 부처에서 재정 지출이 생기는 법령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에도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끝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 의장인 경제부총리의 안건 직권상정권도 도입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회의 구성원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열릴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신속하게 경제 현안을 논의할 장관급 회의체를 가동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에게도 보고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열어온 물가관계장관회의 등 각종 경제 관련 회의체도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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