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정택진 대변인 명의의 긴급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여ㆍ야 간에 이미 합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주택거래 실종으로 인해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심각한 파탄지경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수천억 원의 세수 결함 발생이 예상된다"며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ㆍ야가 이 법을 하루 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총 지방세 규모를 7조243억 원으로 잡고 있다. 이중 취득세는 4조741억 원. 전체 지방세수의 58%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 취득세수는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정택진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취득거래건수가 평소 8000건에서 1만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 급랭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경기도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을 빚으면서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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