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하자땐 시공사도 책임

입력 2013-03-06 20:49  

집합건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구조부분 책임 10년으로 확대


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 분양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구조부(보, 바닥, 지붕, 기둥)는 담보책임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6일 하자담보 책임 기간 등을 세분화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 보수 책임을 분양사와 시공사가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물 시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범위와 기간도 늘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는 5년, 기능·미관상 하자는 3년간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담보책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또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의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하자 보수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의 권리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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