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개정안 중 제14조 2항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이 조항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부 가맹점에만 혜택을 주게 된다면 상생과 협력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관계로 바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철회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가맹본부의 책임만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닌 대리점이나 특약점 또는 전수창업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은 “가맹사업법 제14조 2항은 프랜차이즈의 운영원리에 저촉된다”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일일이 협의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 가맹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힘들어 가맹사업을 접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11조 2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등의 금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을 지금보다 강화할 경우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돼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풀리고 그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업계는 지적한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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