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시장에 상생·협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동안 반목·갈등하던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빵집이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 측과 프랜차이즈 빵집의 대표격인 파리크라상·CJ푸드빌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모여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 제기된 법적분쟁 등 소송 취하 △상호 비방행위 자제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협회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한제과협회는 ‘동네빵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구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한편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에도 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간 입장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서 서명 직후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가 뿌리깊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의 원산지 허위기재나 음식 재활용, 가맹점 인테리어에 대한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무리한 가맹점 출점 등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반발 등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데 한몫을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 제정을 통해 규제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동반위는 대기업 또는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기적합업종 지정작업을 추진했다. 이런 일련의 규제 강화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란 견해와 가맹본부들이 자초한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이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간 계약관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대 교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근의 규제가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반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프랜차이즈 자체가 대·중소 사업자의 상생 모델이므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가맹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관계의 시작은 가맹본부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를 대할 때는 가맹비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된다. 본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영점 또는 위탁대리점에 준하는 가족이란 인식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가맹점을 운영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가맹점 사업자도 가맹본부를 대가만 받아가려는 채권자로 여겨서는 안된다.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이자 사업의 멘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사를 대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본사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가맹본부의 정책이나 마케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성공과 생존을 위해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 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많은 우수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기능 중 한 가지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다. 아이디어를 가맹본부가 냈든, 가맹점이 냈든 따지지 않는다. 이 위원회는 또 가맹본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거나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동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발전은 물론 쌍방의 지속적인 사업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이란 곧 본사 시스템을 말한다. 가맹점주가 임의로 설정한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 적용되는 본사의 시스템에 따라 점포를 운영하라는 지적이다.
둘째,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경영지원 능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가맹점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가맹본부 조직에는 슈퍼바이저, 필드컨설턴트, 메뉴바이저, 교육담당자, 물류담당자 등이 있다. 이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사는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슈퍼바이저는 가맹점 사업자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존재이므로 이들의 역량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셋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가맹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면 보다 나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기 일처럼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서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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