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 후 2년간 직장건보료로 납부

입력 2013-03-07 16:48   수정 2013-03-08 02:24

복지부, 5월부터…1년 연장


앞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2년 동안은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뀐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나이 성별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때문에 직장을 잃어 소득이 줄어들어도 대부분 건보료가 올라가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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