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헌법기관을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 직무유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 사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 41일 만에 중도 낙마한 이후 새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송두환 재판관마저 퇴임 일이 얼마 남지 않아 헌재가 기능 마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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