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순차적인 영업정지 징계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과도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추가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제재 내용과 정도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영업정지 조치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계속되자 올해 초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지난 1월18일 ‘실태 점검’을 ‘사실 조사’로 전환했다.
사실 조사는 단순히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실태 점검과는 달리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번 사실 조사 대상 기간은 영업정지 제재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다.
방통위가 추가 제재에 나선 것은 통신사들에 대한 징계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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