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일대 등 2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약 718만㎡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또 4056만㎡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군부대와 협의 없이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보호구역 해제·지정·협의위탁 지역을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포천시 일대 약 667만㎡,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일대 약 48만㎡ 등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과 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포천시 일대는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필지를 분할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안전구역 밖을 해제했다. 덕적면 일대는 해안경계 시설을 축소·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일대에선 군작전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토지 약 4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물 신축과 증축이 엄격이 통제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선 군부대의 허가에 따라 건물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진다.
협의위탁 지역은 경기 양주시 남면 일대(약 65만㎡)와 경남 진주시 및 하동군 일대(약 3991만㎡) 등이다. 다만, 군 당국은 부산 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의 105만여㎡는 동·서·남 해역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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