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맡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시의회는 8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90명 중 61명(67.8%)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결 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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