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의결

입력 2013-03-08 17:03   수정 2013-03-09 07:42

뉴스 브리프


서울지역 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맡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다. 시의회는 8일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90명 중 61명(67.8%)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66.7%)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결 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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