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60세 정년' 권고

입력 2013-03-08 17:10   수정 2013-03-09 06:57

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대간상생위는 권고문에서 “인구 고령화 및 생산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년 기한의 명시 등에서 노사 간 이견이 커 위원회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합의문’은 채택하지 못했다. 박영범 세대간상생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노사 위원이 모두 동의한 합의문을 내는 게 당초 목표였으나 공익위원만으로 권고문을 채택했다”며 “사용자 위원은 목표 정년을 60세로 못박지 말 것을 요구했고 근로자 위원은 임금피크제 연계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는 아직 정년 연장 의무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노사 대타협 과정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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