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인지 모르고 샀다? 그래도 '과태료 처벌'

입력 2013-03-08 17:13   수정 2013-03-08 22:37

커버스토리 가짜석유와의 전쟁


지난해 7월 서울시는 가짜 자동차 연료 유통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3개월간 잠복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14명을 형사입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P씨 L씨 H씨 등 3명은 대량으로 가짜 석유를 구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새벽 3~4시께 소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짜 석유 판매자뿐 아니라 가짜 석유를 구입한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 가짜 석유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5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공범이라는 의미로 소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 길거리업소 등 주유소가 아닌 미등록 업소에서 석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가짜석유를 찾는 소비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1500여명이 가짜석유 구입으로 형사 입건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273명을 시작으로 2008년 339명, 2009년 214명, 2010년 182명, 2011년 203명 등 꾸준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석유관리원 자체 적발 수만 169명이고, 올 6월께 취합되는 지자체 단속 건수를 합하면 250명이 넘을 것이라는 게 석유관리원의 예상이다.

일반 석유보다 통상 ℓ당 150~400원 정도 싸기 때문에 대형버스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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