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겸용건물, 주택비중 높으면 비과세

입력 2013-03-10 10:07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58)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김 사장은 몇 년 전 역세권 아파트 지역 주변에 상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해당 상가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다가 시세가 반등하는 것 같아 상가주택을 처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상가와 주택이 겸용돼 있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됐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상가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은 처분 시 상가와 주택의 면적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상가면적은 과세 대상이 된다.

김윤석 < 와우랜드 세법 교수 >

와우랜드 2013년 합격 두드림 연회원 종합반 모집

한국경제TV 온라인 공인중개사 와우랜드는 2013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회원 패키지 종합반을 모집한다.

전 과목 풀 패키지반과 스마트 패키지반으로 구성돼 있다. 수험생들이 기초부터 실전 응용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짰다. 종합반에 가입하면 2012년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와우랜드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다. 와우랜드는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연회원 종합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http://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99-688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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