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할아버지가 통장 만들어줬는데 개정 세법은 받은 시점에 증여 발생…세금 덜 낼수도

입력 2013-03-10 10:09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이드 (3) - 허정준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16360 target=_blank>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29세 김모씨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김씨의 할아버지는 8년 전 김씨가 대학생이 되자 입학 축하금으로 김씨의 명의로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은행 통장을 만들어줬다. 당시 따로 세무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김씨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현재 2억원으로 불었다. 김씨는 올해 세법이 강화되면서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될까 걱정이다.

올해 바뀐 세법에서는 통장에 자산을 보유한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기존 세법은 차명계좌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계좌 명의인이 자금을 인출해 사용했을 경우만 증여로 간주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돈을 통장에서 꺼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됐던 셈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세무상 차명이 널리 용인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본다면 개정 세법이 김씨에게 원군이 될 수 있다. 재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재산이 이유없이 불어나게 된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유능한 조사공무원이 김씨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낼 경우 현재 불어난 금액 2억원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3000만원을 공제한 뒤 1억원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총 24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다고 해보자. 김씨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여세 공제한도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따라서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3000만원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과표 구간에 따른 증여세율 10%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붙는 30%의 할증을 더하면 실제 세율은 13%다.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로 10% 세액 공제를 받으면 351만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된다. 여기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지난 8년간의 은행 이자율을 기초로 계산된 가산세액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미리 신고를 한다고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이 증여인지 차명인지 판별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차명계좌를 증여로 간주해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차명계좌로 판단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전산정보 등을 이용한 치밀하고 집요한 추적 조사가 예상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세청은 관련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예산을 확충해 이른바 ‘지하경제’와의 일전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허정준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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