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그러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에 달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아 '만능 투자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가입대상 여부와 미래 자금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소득이 가입 여부 갈라…올해 신규 입사자는 '불가'
재형저축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다. 올해 처음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은 지난해 소득 실적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해 기준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지난해 소득이 가입 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입기간 최소 7년…중도 해지시 비과세·고금리 혜택 사라져
재형저축의 최초 가입기간은 7년에 달한다. 중도 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래 자금 계획을 감안해 가입해야 한다. 현재 발표된 금리는 최초 3년간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 결혼, 이사 등 목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재형저축 펀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또 계약 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을 이전할 수 없다.
◆금융업권별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조건 달라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업 별로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 차이가 있어 상품의 특성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다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재형저축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재형저축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재형저축 보험은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되지만 계약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또 향후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에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 제공기간 등이 모두 달라 상품별 특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입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금리 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확정되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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