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모 원장(5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개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로 신모 원장(40)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정부보조금 중 2000만원을 개인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 5000여만원을 개인 차량 기름값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 1억1000만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씨 등 2명은 교육 연구 시설(유치원) 및 육아 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신고 없이 개인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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