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6개월 이상 연체자' 구제

입력 2013-03-11 17:00   수정 2013-03-11 23:50

금융위, 기금운영 방안
원리금 1억까지만 대상…저축銀·대부업체 채무도 포함
원금 50~70% 감면 예상




6개월 이상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거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까지 포함해 일부 원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연 10%대 초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개요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대부업체를 포함해 가급적 많은 금융회사에서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고 (원금감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가진 채무자다. 달리 말하면 작년 8월 말 이전부터 돈을 제때 못 갚고 있는 사람이다. 1·2금융권을 통틀어 빚이 1억원이 넘으면 안 된다. 감면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고 70%, 일반인은 최고 50~6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관은 “상환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만 빚을 감면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믿고 빚갚기를 미루는 등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사들이겠지만, 원금의 일부를 장기간 성실히 상환하겠다고 약속해야만 나머지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대상자는 약 300만명이겠지만 과거 희망모아 등 비슷한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사례를 볼 때 대상자 중 원금 감면을 신청하는 이들은 절반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연체로 인한 고통을 겪은 분들 중 현재 채무를 상환할 능력은 없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만약 채무탕감을 받았는데 상환을 안 하는 경우 등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현재도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전환대출을 이용한 뒤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간 감면된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다시 갚도록 돼 있다”며 “이와 비슷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현금 5000억원 포함)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다. 연채 채권의 할인매입률을 4~8%의 할인율로 따지면 최대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국민행복기금의 전환대출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영하는 전환대출(상품명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용등급 1~5등급(연소득 2600만원 이하)에 대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초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고 있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이런 조건을 더 완화한 상품을 만들어 대규모 전환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고금리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이다. 이후에는 종전과 비슷한 조건의 전환대출이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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