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16명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모 부장 등 그룹과 계열사 관계자 5명에 대한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사업보국'이란 창업이념과 다르게 총수 일가의 안위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대담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며 "불법을 두려워할 정도의 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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