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측은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은 종전투자약정이 해제되고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며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하는 것은 사실이나 롯데가 인천터미널을 매수하더라도 신세계가 임차하고 있어 영업이익을 거둘 수 없으므로, 신세계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유재산을 감정가격 미만에 매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인천시도 이러한 법 원칙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왔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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