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김인주 사장의 가족을 찾아가 납치를 하지 않은 대가로 삼성그룹의 취직 자리나 금전적 대가 등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 및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로 김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2006년 삼성그룹 임직원 건강보험 업무와 외국인 직원 통·번역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실패해 1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그는 김 사장에게 접근해 취직 자리를 얻어내기로 마음 먹었다.
김씨는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후배 A씨를 통해 김 사장과 가족, 자택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후 지난해 10월말 김 사장 자택인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에 찾아간 후 삼성 직원인 것처럼 속여 집안까지 들어갔다. 부인이 외출중이자 그는 가사도우미를 통해 전화를 걸어 “부인을 납치해오면 10억원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 실제로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인의 신고로 잠복중이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