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엘컴텍,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입력 2013-03-12 14:50  

한성엘컴텍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 대상자 신청 및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진유그룹 컨소시엄이다. 회사 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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