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적 원리에 비춰봐도 (북한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이와 같은 한반도 및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과의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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