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는 "지난 8일 소집된 대학원위원회에서 김 이사장의 박사학위 표절의혹과 관련해 단국대 연구윤리 본조사위가 발표한 의견을 반영해 학위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이날 우편을 통해 김 이사장에게 박사학위 취소통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방문진 사무처를 통해 이사장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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