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용량 탄산음료' 금지 하루 앞두고…법원 "재량권 남용 위험" 제동

입력 2013-03-12 16:48   수정 2013-03-13 03:45

블룸버그 시장 "항소할 것"


뉴욕시에서 설탕이 들어간 대용량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려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주 법원이 발효 하루 전인 11일(현지시간) 판매 금지 법안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하면서다.

블룸버그 시장은 작년부터 레스토랑, 노점, 영화관, 구내식당 등에서 16온스(약 470㎖)가 넘는 탄산음료 판매 금지 법안을 추진해 왔다. 작년 9월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당초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 정부가 시민들이 마실 음료수 크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밀턴 팅글링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이날 “(단속 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안 시행을 영구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시 정부가 아닌 주 정부 관할이어서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셈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탄산음료 과잉 섭취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11년 동안 뉴욕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공장소에서 흡연과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뉴요커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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