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국회 문을 열었지만 정부조직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민생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민생법안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당수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되기 전까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과 상관없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딴판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가 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정표상에는 18일에 전체회의가 잡힌 게 있기 하지만 그날 회의를 열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영유아보육에 대한 새로운 안을 낸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6일까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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