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과징금' 재추진…부당이득 전액 환수한다

입력 2013-03-12 17:05   수정 2013-03-13 02:46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사실상 전액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 근절 대책으로 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각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금은 (주가조작사범이) 감방 살다가 나오면 (부당이득금을) 다 먹는다”며 “(이를 방지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관련 법규정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제도는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감독당국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과징금 부과를 통해 전액 몰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과징금 부과 제도가 포함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최종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주가조작 과징금과 처벌체계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며 태도 변화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주가조작 조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대 대선 과정에서 설치했던 ‘테마주조사특별반’을 보강해 대형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상시 특수부 성격의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동욱/이심기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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