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값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유통업자 하모씨(57)와 조모씨(47) 등 2명을 구속하고 도소매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쌀에 국내산 쌀을 8대 2의 비율로 섞은 뒤 100% 국산인 것처럼 속여 수도권 일대 도소매상에 약 126t(20㎏ 쌀 6325포대 상당)을 판매해 6300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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