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방식 놓고 태안 어민 갈등

입력 2013-03-13 18:32   수정 2013-03-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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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꽃게잡이 방식을 놓고 어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충남도가 의견수렴 중인 가운데 어민들끼리 저마다 자기네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생산액을 올리는 태안의 꽃게잡이 어선은 대략 100여척. 이 중 15척 정도는 근해에서 촘촘한 그물과 잣대를 상하로 매달아 꽃게를 잡는 일명 ‘뻗침대’ 방식(쌍끌이 방식)으로 꽃게를 수확한다. 이들이 태안에서 뻗침대 방식으로 꽃게를 잡은 기간은 1년 정도 됐다. 인천·경기지역의 전통 방식인 뻗침대가 태안에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더 이상 충남에서 뻗침대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뻗침대 방식은 충남의 전통 방식이 아니어서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그동안 뻗침대를 해온 인천, 경기, 전남의 일부지역은 허용하기로 했다.

뻗침대 방식으로 꽃게를 잡는 태안군 닻자망협회의 윤현돈 사무국장(54)은 “태안 꽃게 생산액 중 60%를 뻗침대 방식으로 잡을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만큼 충남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 어구로 꽃게를 잡는 정온영 태안군 선주협회 관계자는 “몇몇 선주들이 꽃게의 대부분을 잡아가는 뻗침대 방식은 안된다”고 말했다. 어업 허가권을 쥔 충남도 관계자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어민들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태안=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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