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방통위, 추가 제재 논의
통신사 영업정지가 13일 끝났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는 그러나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오히려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가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 ‘마케팅 기회’로 변질됐다. 보조금 규제를 개편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0만~100만원 보조금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에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66일간(1월7일~3월13일)의 순차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보조금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통신사들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 등 주요 스마트폰에 80만~100만원의 보조금을 뿌렸다. 지난해 ‘17만원 갤럭시S3’ 사태를 촉발한 갤럭시S3 가격은 영업정지 기간 중 9만원까지 떨어졌다.
마케팅 경쟁을 가늠하는 지표인 번호이동 건수도 급증했다. KT의 영업정지 기간(2월22일~3월12일)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3만5268건으로 지난해 평균(2만8682건)을 훌쩍 웃돌았다.
○일반폰 시대의 ‘낡은 규제’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이 금액이 결정된 것은 2010년 9월이다. 당시 방통위는 ‘2009년 상반기 휴대폰 시장 통계’를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액을 정했다. 30만~50만원대 일반 휴대폰(피처폰)이 대부분이던 때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가격은 80만~90만원대가 대부분이다. 일반폰 시대의 ‘낡은 규제’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 상한액을 산출할 때 근거가 됐던 요금제 역시 크게 바뀌었다. 일반폰 시절에는 요금제가 주로 3만~4만원대였으나 통신사들이 롱텀에볼루션(LTE)을 도입한 뒤 요금제는 5만~6만원대로 비싸졌다. 통신사로서는 보조금을 뿌려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기대이익이 예전보다 늘었다. 불법 보조금의 유혹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가입자 쟁탈전만 부추겨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는 LG유플러스(1월7~30일), SK텔레콤(1월31일~2월21일), KT(2월22일~3월13일) 순으로 진행됐다. 영업정지를 당한 통신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고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유치할 수도 없다. 경쟁사들에는 이 기간이 ‘가입자를 빼앗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 회사 가입자들을 최대한 많이 빼올 수 있을 것인지가 마케팅의 초점이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지금이 휴대폰을 바꿀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스마트폰 시대에 맞지 않는 ‘엉터리 규제’에 가입자 빼앗기를 오히려 부추긴 ‘엉터리 영업정지’ 조치로 통신시장의 공권력인 방통위의 권위는 추락했다. 결국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영업정지가 풀리는 날 통신사들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조금 상한액을 대폭 올리거나 보조금 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방통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보조금을 전면 허용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제재를 계속하기보다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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