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입니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A기업의 시세조종 및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해 조사했지만 시간이 3개월이나 걸리는 바람에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주식 불공정 거래는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정적 증거인 행위자 간의 통화사실기록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행위자 간 범죄 공모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입증하려고 애썼지만, A기업에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만 주고 말았다.
금감원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아 검찰에 고발했지만, 빠져나간 기업도 많다. B기업도 그런 경우다. 검찰이 고발했지만 인사철을 앞둔 검찰은 수사를 몇 달 미뤘다. 그 사이 B기업은 막강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변호를 준비한 끝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출한 각종 불공정 거래 증거들이 법원에선 단순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어떤 법적 귄위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주식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금감원에 주어진 것은 ‘계좌추적권’밖에 없다. 그것도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아닌, 특정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만을 볼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1800여개 상장사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80여명(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감시하는 데 주어진 무기는 ‘계좌추적권’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시자료뿐이다. 통신사실 조회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확보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대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엉뚱한 피해를 입어 온 개인투자자들에겐 반가운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각 부처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징금 부과만 해도 작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대립하다 결국 무산됐다. 계좌추적권과 통신사실 조회권 등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여전하다. 무조건 금감원 권한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선 관련 부처의 협조와 양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안대규 증권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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