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장외 채권거래와 RP 거래에 대한 결제업무 수행 시 다수 거래에 대한 결제금액을 차감해 결제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별 거래에 대해 총량결제로 처리, 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차감결제 방식을 도입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결제대금이 2경1199조원에서 6360조원으로 축소되고, 결제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비용 37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 주식의 장내·외 결제와 채권 장내 결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제방식이 도입된 상태다.
감사원은 예탁원에 기관투자자 간의 장외 채권·RP 거래 결제 시 결제회원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인 결제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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