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한국거래소 감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공시신고서를 제출한 345개 법인 중 45.2%인 156개 법인의 공시자료 661건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호재성 공시가 36.0%인 238건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미공개 공시정보 관리가 부적절해 공시정보 사전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코스닥시장운영부서 직원이 미공개 공시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줘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시 유출 방지를 위해 공시신고서 접수 전에 모사전송 자료를 받아 사전검토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당 자료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고, 공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공시자료 조회권한 축소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종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상장 전 불필요한 보호예수를 하지 않도록 보호예수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개막 1달만에 7000만원 수익! 비결은?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女대생, 男선배 앞에서 '애교'떨다 그만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