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소속 한 팀의 전원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4개월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팀장급 A씨(5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5~6급의 팀장급 세무 공무원들로 조사를 한 기업에서 많게는 6700만원, 적게는 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400만~2700만원을 수수한 팀원 4명(7급)은 불구속 입건하고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2명은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 2월 서울 여의도동의 한 빌딩에서 5만원권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는 등 식당이나 해당 기업 건물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팀의 직원 전체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상급자가 조금 더 챙기는 식으로 팀원 전체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수천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준 기업은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와 식품, 해운 업체 등 7곳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세금포탈 규모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으며,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금품을 주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에서 받은 돈을 윗선으로 상납했다는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준 기업의 임직원 12명과 세무사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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