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자의 금융권 러시는 2011년 당시 금융감독원이 퇴직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 등 ‘전관예우’를 금지시킨 뒤 본격화된 것이 주목된다. 금감원이 떠난 빈 자리에 감사원이 밀고 들어온 형국이다. 감사원이 금융권을 퇴직자의 ‘블루오션’으로 적극 개척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금감원이 전관예우를 없앤 2011년부터 감사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됐기에 그런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증권회사 임직원 3000명의 금융계좌까지 들여다 봤다. 국민주택채권 시장에서 19개 증권사가 담합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융 공기업의 자회사를 감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민간 금융회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던 관례는 깨졌다.
게다가 감사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재취업을 위해 경력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퇴직자 중 7명이 퇴직 직전 감사교육원에 근무했다.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 5년간 일했던 분야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감사원의 퇴직자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게 무리라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는 공직사회 감찰이다. 그러라고 주어진 권한을 혹여 자신들의 노후대책으로 문전옥답을 개척하는 데 쓴다면 권력남용이다. 올해 주총에서 임기만료로 재선임해야 할 금융회사의 감사 자리가 27개나 된다고 한다. 감사원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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