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신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취득·등록세 등 세금탈루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 후보자가 실제 매매 가격의 7분의 1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등록세를 약 2500만원 탈루했으며,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하는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가 2003년 4월20일 매도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의 매도 신고 금액은 6400만원이었으나,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3억8500만원으로 실제 매수 가격의 6분의 1 가격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3년 5월10일 매수한 또다른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수 금액을 8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평균 거래가는 5억5000만원으로 실 매수 가격의 약 7분의 1 가격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매가 이루어진 2003년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이거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 정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등 당시 세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신 후보자의 신고가격은 당시 정부 기준시가인 4억5050만원과 비교하더라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후보자는 당시 주탁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신 후보자의 모든 아파트 거래를 비롯한 재산형성 등 18일 청문회에서 정책검증 뿐만 아니라 도덕성 문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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