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는 최근 국제학술지 '해양개발과 국제법(ODIL)'에 영어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국제해양법과 해양분쟁 전문가로 꼽힌다. 영어에도 능통하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법제처 사무관을 지냈다. 1997년 경정 특채로 해경에 들어왔다.
1998년에는 법제처 근무경험을 살려 해결 최초 제정법인 '수상레저안전법'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해적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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