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자, 경찰서에서 '피해 확인서' 발급받는다

입력 2013-03-15 15:39  

경찰청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인 이른바 ‘스미싱(Smishing)’ 사건 피해자가 보다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게임회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기관들이 스미싱 피해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 구제를 미루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찰이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이동통신사나 결제 대행사에 제출하면 피해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스미싱 피해 사건은 피해 금액이 30만원 이하로 크지 않지만,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에 전문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 조직이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본청 차원에서 국제 공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시중은행을 사칭하거나 무료 쿠폰을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무심코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설치, 사용자도 모르게 게임업체 등의 소액 결제가 승인되도록 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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