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상납하면 정규직 전환"…계약직 여성 농락한 계약직 공무원

입력 2013-03-15 16:58   수정 2013-03-15 23:28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계약직 여직원에게 성상납과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계약직 주차단속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용산구청 계약직 직원 김모씨(67)와 용산구청장 비서실장 조모씨(52) 부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계약직 직원 정모씨(45)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청장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다며 계약직 여직원인 정씨에게 접근, 2011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현금 50만원과 네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씨에게 재계약은 물론 정규직 전환까지 시켜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부부도 정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1년 3월부터 용산구청에서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했으며 당시 재계약을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조씨 부부는 김씨를 통해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이후 한 차례 재계약했으나 구청 내에 성상납 등 소문이 나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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