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을 주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공사 등을 낙찰받은 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계약할 때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업체는 1년6개월~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지자체와 맺는 공공공사, 서비스·용역 제공 등 모든 계약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담합을 주도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최대 1년1개월간 제한했던 데 비하면 제재기간이 늘었다.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자도 최대 3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이하 계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했다. 이 규정은 2009년에 2년 시한으로 만들어져 일몰 연장을 반복했지만 앞으로는 시한 없이 계속 적용된다. 현재 지자체들은 100억원 이하 계약의 70%가량에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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