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서초구, 횟집 대상 통일된 '원산지 표시판' 일제 부착

입력 2013-03-17 14:03   수정 2013-03-17 15:17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역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일식·생선회집) 및 수족관이 설치된 3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통일된 ‘원산지 표시판’을 일제 부착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가로 33㎝, 세로13㎝ 아크릴 소재로 직접 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했다. 지금까지는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이 원산지 표지판을 제각각 제작 부착해 왔다.

구가 일괄 제작한 원산지 표지판은 서초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명과 함께 3개조로 나눠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업소 입구의 수족관에 부착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6월28일부터 기존 12종에서 추가되는 의무품목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4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추가 의무품목 시행 전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는 단속 행정에 앞서 통일된 원산지표시판을 직접 수산물음식점(수족관)에 찾아가서 부착해줌으로써 원산지 표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