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가로 33㎝, 세로13㎝ 아크릴 소재로 직접 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했다. 지금까지는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이 원산지 표지판을 제각각 제작 부착해 왔다.
구가 일괄 제작한 원산지 표지판은 서초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명과 함께 3개조로 나눠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업소 입구의 수족관에 부착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12종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6월28일부터 기존 12종에서 추가되는 의무품목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4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추가 의무품목 시행 전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시켜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는 단속 행정에 앞서 통일된 원산지표시판을 직접 수산물음식점(수족관)에 찾아가서 부착해줌으로써 원산지 표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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