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O 미래부로 이관 합의…대검 중수부 폐지도 입법 조치

입력 2013-03-17 16:32   수정 2013-03-17 16:54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새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힌 대로 종합유선방송국(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대신 국회에 방송공정성 특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밖에 여야는 대검 중수부 폐지 건을 상반기 내 입법 조치하기로 했으며,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규모도 축소키로 합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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