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수술 안해도 성전환 첫 허용

입력 2013-03-17 16:56  

뉴스브리프


성전환자가 기존 성 제거 수술을 했다면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 남성 A씨(49)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A씨는 여성으로 났지만 1990년대 성 절제 수술과 남성호르몬요법 등을 통해 현재 남성으로 살고 있다. 성기 성형 수술은 의료 위험이 크고 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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