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걷으라 했더니…" 공탁금 빼돌린 공무원 구속

입력 2013-03-17 16:56   수정 2013-03-17 22:24

민간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도


체납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납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빼돌린 지자체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사기 등 혐의로 구리시청 계약직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안양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금 50여만원을 체납한 A씨 앞으로 1억6000만원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알고 A씨가 1억6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자체가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요청한 체납자들의 공탁내역 정보를 보고 A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을 노려 공탁금을 가로챘다. 지자체는 법원에서 받은 공탁내역 정보를 통해 체납자가 받을 공탁금 가운데 체납 세금만큼 압류할 수 있다.

김씨는 또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2011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면서 파산 선고를 받아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B씨 앞으로 공탁된 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파산 선고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공탁금 가운데 5000만원만 돌려받았다.

김씨는 검찰에서 “빚을 많이 져 돈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발한 전문직 출신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불법유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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