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거가대교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발주자와 수주사 측에서 수십명의 전문요원을 동원해 수십 차례 회의하면서 공사 항목별 예산 소요 비용 등을 점검해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라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확정이윤을 전제로 계약을 맺어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애초 이 사업은 확정이윤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비를 부풀리는 바람에 통행료가 비싸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1년 11월 거가대교 민자사업 시행자인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 부산시, 경남도 등의 관련자 1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고 실제 시공 때는 하도급업체에 저가 경쟁 방식을 적용해 최대 90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었다. GK시공사업단에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등이 참여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돼 2010년 12월 개통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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