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끝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반대급부 성격
여야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지난해 대선 기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검찰수사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 을 통해 그간 진통을 빚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입장차를 보이거나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했던 각종 사안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게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된 4대강 사업이다. 그간 야당이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다. 전 정권의 대표 치적 사업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밝혀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하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선 기간 막판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 역시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실시에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은 3월 국회 내 발의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검찰과 인사청문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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