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大法 "아이폰 상표 쓰지마"

입력 2013-03-17 17:01   수정 2013-03-18 01:18

지구촌 브리프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iPhone)’이라는 상표로 해당 스마트폰 제품을 멕시코에서 팔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기한 항소심 사건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애플은 2009년 멕시코 정보기술(IT) 기업 iFone을 상대로 회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연방 법원은 지난해 “iFone이 애플보다 앞서 상표를 등록했고, iPhone과 iFone의 발음이 음성학적으로 비슷하다”며 애플의 소송을 기각했다. iFone은 애플 등 멕시코 내 iPhone 판매업체 3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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