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유선방송'에 막힌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정상궤도'

입력 2013-03-17 17:22   수정 2013-03-18 01:38

여야가 합의한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장 국무회의 배석 등 권한 강화
감사원장·중기청장·조달청장에도 전속고발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원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됐다. 다만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방송 부문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양측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권은 당초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된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파와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부 장관이 관할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현행대로 방통위가 갖도록 했다. 다만 신규 및 회수된 주파수의 재분배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게 했다.

SO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이날 함께 마련됐다. 방통위가 방송사의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 제18조의 취소 사유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를 추가했다. SO가 자체 채널을 운용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70조에도 ‘지역 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를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정보기술산업(ICT) 진흥정책은 미래부가 종합 조정하고 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ICT 진흥특별법과 규제 관련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과 관련없는 콘텐츠 사업자(PP)와 인터넷(IP)TV 관련 부문도 당초 원안대로 미래부로 넘어간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 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는 현행처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 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 관리 및 편성권을 가지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도 이날 합의문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이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여야가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을 올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 등 반부패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농림축산부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관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부 관할로 두기로 했다.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는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직제를 둬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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